본문 바로가기
˙쏠쏠한 일상 정보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할까? 개정된 내용 정리

by 공들임 2020. 7. 10.

전동킥보드 면허 표지전동킥보드 면허증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 어디서도 전동킥보드 쉽게 보실 수 있으시죠. 특히 서울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길에서 킥고잉, 라임, 고고씽, 씽씽 등 크게 적혀져 있는 전동킥보드 보신 적 있으시죠? 현재 약 2만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편리한 이동성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는 본인 운전면허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즉슨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에 관련하여 개정 사안이 지난달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거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동킥보드 대여도 면허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발표한 개정 사항은 전동킥보드는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탑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보호장비 착용해야 하나?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12월 10일부터 유효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법안이 완화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도 많아질 텐데요. 보호장비의 규제도 없으니 더욱더 전동킥보드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89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니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스스로를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